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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장애인, '장애인車' 표지 달아도 일반구역 주차는 위법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2:00

1·2심 벌금 150만원 선고 뒤집혀
"장애인자동차 지원 기대하고 표지 달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비(非)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표지를 부착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 씨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김씨는 2020년 5월 부산시 동래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장애인자동차가 아님에도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전면에 비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것은 맞지만 주차 장소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해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지를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이상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어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해당 표지를 비치한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했는데, 이는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에서 비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즉 김씨가 장애인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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