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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주택대책] 공공분양 최대 40년 만기· 최저 1%대 금리 장기 모기지 혜택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1:30

나눔형·선택형 최대 5억원…일반형 최대 4억원 대출 한도 적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공분양주택 유형에 따라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이 40년 만기 최대 5억원 등 전용 모기지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4년간 25만가구가 공급될 나눔형에는 40년 만기 최대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최저 1.9%의 전용모기지가 지원된다. 시세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는 시중은행 대출을 받는 것 보다 초기 부담이 최대 1억원, 총 이자부담이 최대 3억7000만원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0만가구가 공급될 선택형은 6년간 임차기간 동안에는 전체 보증금의 80%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분양전환 받을 경우는 나눔형 수준의 전용 모기지가 지원된다. 전세대출은 임차기간 중 보증금을 최대 3억원, 최저 1.7%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분양 전환해 내집마련을 할 경우 나눔형 모기지 조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59㎡(24평형) 3억원 주택을 선택형으로 입주할 경우 1억7000만원은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금리는 1.7%~2.60%으로 총 이지부담액이 6년간 1710만~2420만원 수준이다. 이는 기존 전세금 3억원 규모의 주택을 6년간 임차할 경우보다 최대 5000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일반형으로 공급될 15만가구에 대해선 정책자금인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은 30년 만기, 최대 4억원(LTV 70%, DSR 미적용). 금리 2.15%~3.0%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겐 대출 한도를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우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갈아 탈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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