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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받기 전에 산 대체 부동산도 취득세 면제된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4:00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3분기 주요결정 사례 공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를 대체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26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 등을 수용당한 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112만호가 공급된다. 이 밖에도 수도권 중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의 도심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과 최근 폭우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 등도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16 kimkim@newspim.com

재개발 등 사업 승인이 나고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새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다.

A씨는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이를 대체할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가격 중 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부는 A씨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쟁점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대체 주택을 취득한 점을 이유로 들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올해 3분기 조세심판 청구 사건 주요결정 3건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방식'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결정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 장기간(상속세 10년 또는 20년, 증여세 5년)에 걸쳐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와 관련한 결정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인은 총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B씨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에는 중소기업인이 아니었으나 상속을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중소기업인이 됐다. 심판부는 중소기업인 판단 시점을 '연부연납 신청 시'가 아니라 '불납 신청 시'로 봤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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