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4공장 가동 기념"...삼바 존림 대표, 푸드트럭 셰프로 나섰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5: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 송도 4공장 가동 기념...임직원 격려 차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4공장의 부분 가동을 기념하고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주일 간 푸드트럭 행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푸드트럭에는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직원 등 총 5500여명에게 제공될 버거 및 수제 맥주 세트가 준비됐다. 임직원이 가족, 지인과 함께 넉넉하게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패밀리 세트(버거 4개) 또는 2인 세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6일 검정 셰프 복장으로 푸드트럭에 올라 임직원에게 햄버거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 이번 푸드트럭 행사는 '좐 식당(John's Diner)'을 테마로 임직원에게 '좐형'으로 불리는 존림 대표가 셰프 복장으로 직접 배식을 진행하며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 이목을 끌었다.

이사회 멤버들도 현장 배식을 통해 임직원 격려에 동참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도 푸드트럭 행사 기간 동안 차례를 정해 배식을 지원했다. 임직원들은 존림 대표와 '인증샷'을 찍고 인사를 나누는 등 행사를 만끽했다.

푸드트럭은 서로 소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존림 대표의 경영 철학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 이번 행사까지 총 4차례 개최됐다.

존림 대표는 푸드트럭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7일과 28일에는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로 기획된 중식 간담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행사를 기획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 16명이 존림 대표와 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존림 대표의 집무실에서 다과를 함께 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생각을 공유할 예정이다.

존림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성장 동력은 임직원"이라며 "항상 열려있는 소통으로 즐겁게 원팀(One team)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세계 최대 규모의 4공장(24만 리터)을 부분 가동(6만 리터)하는데 성공했다. 2020년 11월 착공 이후 2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거둔 성과다. 4공장이 풀 가동되는 202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능력은 60만 4000리터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중 약 30%를 차지한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