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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 바꾸진 않을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6:01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방안은 부동산 부양책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투기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실수요자 대상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주택시장 안정 기조와 배치되는 부양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동산시장이나 정책이 전환됐다는 평가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10.21 leehs@newspim.com

원 장관은 "전날 푼 4가지 조치는 시기상의 문제, 시장에 대한 대응의 문제이지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것을 대통령께서 소집하신 회의여서 조금 앞당겨 꺼내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가격의 하락, 거래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시중 자금 사정, 거시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것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한 공급 금융, 또는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됐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억울하게 청산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제한적으로 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로 인해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갑자기 반등시키거나 가격의 흐름을 바꾸는 정도의 효과가 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달 중 적극 검토하고 유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종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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