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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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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취지 파기환송 부분에 대한 檢 공소장 변경 두고 공방
파기환송심 심리 대상도 엇갈려...내년 1월 공준기일 속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세포탈·횡령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가 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조 명예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조 명예회장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2008사업연도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손금을 2009사업연도로 이월하여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지한 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조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2008사업연도 조세포탈 혐의를 2009사업연도로 이월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형식을 빌어 사실상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은 위법하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공소제기된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고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의 심리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유죄 혹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도 파기환송심의 판단 대상"이라며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와 재판 진행절차 등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됐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약 23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2003년부터 10여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혐의와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및 위법배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1352억원으로 일부 감액됐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됐다고 보고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위법배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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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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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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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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