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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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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취지 파기환송 부분에 대한 檢 공소장 변경 두고 공방
파기환송심 심리 대상도 엇갈려...내년 1월 공준기일 속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세포탈·횡령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가 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조 명예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조 명예회장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2008사업연도 가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손금을 2009사업연도로 이월하여 2009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지한 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조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2008사업연도 조세포탈 혐의를 2009사업연도로 이월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형식을 빌어 사실상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은 위법하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공소제기된 2009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고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의 심리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유죄 혹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도 파기환송심의 판단 대상"이라며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와 재판 진행절차 등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됐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약 23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2003년부터 10여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혐의와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및 위법배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1352억원으로 일부 감액됐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됐다고 보고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위법배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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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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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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