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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사태 수습 후, 향후 대책 수립"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4:20

장례 편의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등 수행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용산구는 10월 31일 전담팀을 장례식장에 파견해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불행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구청장으로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습에 힘쓰겠다"고 말한 후 "애도기간이 끝나고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구청차원에서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2.11.01 kilroy023@newspim.com

전담팀은 사회복지 경력 31년차 팀장, 사회복지 직원 2∼3명으로 꾸려졌다. 사망자 장례 편의지원, 장례비·구호금 신청 대행 등 유가족 생활 안정을 돕는다.

장례비용 지원 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구가 직접 장례관련 업체에 실비 정산한다. 다만 유가족이 장례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유가족 계좌로 입금한다. 이송, 검안, 빈소사용, 영정사진, 제사, 제단, 식사비 등 장례절차에 쓰인 비용이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사망자 이름, 장례식장 정보만 갖고 일단 출발한다"며 "유가족 상황을 현장에서 파악해 필요한 도움을 챙겨보겠다"고 전했다.

구호금은 2000만원으로 재난수습 필요에 따른 주거지원비 1일 7만원 한도이며 최대 7일분 지급은 별도다. 사망자가 주 소득자인 경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비(최대 3개월)를 지원한다. 기타 문의는 구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오는 5일 오후 11시까지 녹사평역 광장(이태원로 134)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소 일일 근무자는 14명. 현장에는 의사, 간호사, 구급차를 배치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 조문객 누구나 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는 조화가 준비돼 있다. 이날 정오 기준 누적 조문객은 43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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