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춤' 유네스코 등재시 22종목 문화유산 보유
제17차 무형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서 최정 결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이 유력해졌다. 오는 12월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1일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 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평가는 정부간위원회의에 반영된다.
'한국 탈춤'의 등재 최종 결정은 오는 28일부터 12월3일까지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등재되면 '한국의 탈춤'은 '연등회'에 이어 22번째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사진=문화재청] 2022.11.01 89hklee@newspim.com |
가무와 연극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종합예술인 '한국의 탈춤'은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의 문제들을 풍자와 해학을 담아 공론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객의 동조나 야유와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적극적인 소통 방식에 포함한다.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갖고 있다.
또한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영감을 제공하면서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잘 준비된 신청서라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 12월6일 '한국의 탈춤'을 2020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 3월31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년에는 다등재국 심사 제한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2022년도 심사대상에 선정됐다. 등재 신청서 평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해졌다. [사진=문화재청] 2022.11.01 89hklee@newspim.com |
'한국 탈춤' 대상에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현재 탈춤과 관련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이 지정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6호 통영오광대 ▲제7호 고성오광대 ▲제13호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포함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제17호 봉산탈춤 ▲제18호 동래야류 ▲제34호 강령탈춤 ▲제43호 수영야류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제61호 은율탈춤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제73호 가산오광대가 있다. 시도지정문화재로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3호 퇴계원산대놀이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42호 예천청단놀음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7호 진주오광대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37호 김해오광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사자놀이가 있다.
2020년 '연등회'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은 현재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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