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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1월 2일 '112의 날'…고개 숙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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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주년 '112의 날'…이태원 사태에 기념식 취소
전날 이태원 사고 전 녹취록 공개 전국민 '충격'
112신고 현장 대응 미흡 인정…청장 '경질' 여론
전문가 "경찰법 3조에 명시…경찰 본질적 책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국민 비상벨'로 불리던 112신고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선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대응이 미숙함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뒤늦게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여론은 경찰청장 경질, 사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은 65주년 '112의 날'이다. 당초 경찰청에서 112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태원 사태 이후 취소됐다. 지난해 같은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비상벨인 112를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인정받는 경찰의 대표 브랜드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비상벨'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전날 경찰이 공개한 이태원 사태 발생 전 112신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112신고 전화는 사건 발생 4시간 전부터 왔고, 11건의 신고 중 단 4건에 대해서만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 발생 전 신고자들은 '압사당할 것 같다', '조치를 해달라', 비명소리 등으로 호소했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300여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자료=경찰청]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112신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속하고 엄밀하게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하고,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에 돌입하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초기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대응 미흡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우선 현 상황에서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어느 시점이 됐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도 이번 이태원 사태에서 경찰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150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오는 건 당연한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번 사태는 경찰과 지차체가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를 책임지는 윗선들은 변명보다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법 3조에 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못 박혀 있다"면서 "주최 측이 없을수록 국가에서 더 통제하고 관리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책임이란 뜻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관과 청장은 형사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 책임, 지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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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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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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