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금융감독원, 중고차 대출 시 유의사항 5가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면계약 거절·매매대금은 차량 인수 후 지급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사고이력 확인 등 당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A씨는 대출(7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차량(3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융감독원은 7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중고차 대출 이용시 유념해야 할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므로, 이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번째로,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하지만,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