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0.21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후인 26일 오후 10시 20분께 대덕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음주운전 등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