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삼척 흥전리 사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28일 고시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대덕산에 위치한 삼척 흥전리 사지(三陟 興田里 寺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25일 삼척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오는 28일 '삼척 흥전리 사지(三陟 興田里 寺址)'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고시 한다.

삼척 흥전리 사지.[사진=삼척시청] 2022.11.25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사적 지정으로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2000년 지정), 삼척 준경묘·영경묘(2012년 지정), 삼척도호부 관아지(2021년 지정)에 이은 네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을 보유하게 됐다.

삼척시 도계읍 대덕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삼척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돼 고려 전기까지 법등을 이어간 대형 사찰로서 탑과 금당을 갖춘 예불영역과 상중하 3단의 승원영역으로 공간을 나눈 다원식 산지 가람이다.

삼척 흥전리 사지는 지난 1995년 석탑, 고승비편 등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지에 흩어져 있던 삼중기단의 삼층석탑재는 2003년 정밀지표조사 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이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차례에 걸친 시·발굴 조사 및 2018년·2022년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발굴 조사 성과와 의의, 보호·관리·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다.

발굴조사 결과 삼척 흥전리사지는 탑과 금당 추정지가 있는 예불 영역과 생활공간이 포함된 승원 영역이 분리된 다원 구조로 밝혀졌다.

특히 동-서로 축조된 대형 석축 위에서는 건물지 19동과 석탑지, 초석 등 통일신라~고려에 걸친 유구와 유물이 다수 상당히 격이 높은 사찰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불 영역에 있는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석탑 중에서도 그 사례가 드문 삼층기단을 갖추고 있다.

삼척 흥전리 사지서 출토된 유물.[사진=삼척시청] 2022.11.25 onemoregive@newspim.com

주불전지는 독특한 형태의 가구식 기단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에 건물을 덧붙여 한층 권위를 더하였고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된 승원 영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구들 시설을 갖춘 승당, 방장, 고원 등 선사들의 생활과 수행을 위한 공간들이 확인돼 산지가람과 선종가람의 특징을 동시에 살필 수 있다.

이와같이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확인된 다양한 유구들은 금당 및 탑이 있는 예불 영역 중심의 고대가람이 선종가람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매우 중요하다.

출토 유물 중에는 특히 완벽한 형태의 청동 정병 2점, 인주까지 함께 남아 있는 인주함, 금동번 투조장식판, 금동사자상 등 지금까지 사찰 유적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유물들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돼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출토된 '국통(國統)'·'대장경(大藏經)'명 비편, '범웅관아(梵雄官衙)'명 청동관인은 흥전리 사지가 당대 최고의 스님인 국통과 그 문도들이 운영한 통일신라후기~고려전기 강원도 동부 지역의 유력한 선종사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삼척 흥전리 사지는 그동안 문헌으로만 확인되던 신라 승관제도를 유구와 유물을 통해 실증한 유적이며 지방 지배력 강화와 지방 세력 견제를 위한 통일신라의 통치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불교사 연구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출토된 국통명 비편.[사진=삼척시청] 2022.11.25 onemoregive@newspim.com

이뿐만 아니라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은 통일신라~고려시대 불교미술의 뛰어난 예술성과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며 다원식 공간 배치와 다양한 형태 및 시설을 갖춘 건물지들은 고대 산지 가람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제시해 미술사·불교건축사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銘文) 기와나 비편(碑片) 중에서는 사명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삼척 흥전리 사지를 지정 명칭으로 정했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삼척 흥전리 사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흥전리사지에 대한 역사적 성격 규명에 힘쓰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