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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 지급 인센티브,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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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사고...현대해상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을 산정할 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키장에서 충돌사고를 당한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강원도 평창군 소재 한 스키장의 초급슬로프에서 후배에게 스노우보드 강습을 해주며 내려오던 B씨와 충돌해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원 한도로 실손보상하는 현대해상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B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활강할 때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방향전환을 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B를 피보험자로 한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들의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슬로프는 초급자용으로 B가 방향전환하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원고는 B의 뒤쪽에서 내려오던 중이었으므로 B의 진행방향이나 속도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주의의무 위반보다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더 커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의 책임은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월 평균 급여액을 토대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고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총 4600만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월 평균 급여액 산정 부분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이에 원심은 "원고의 소득액 중 성과 인센티브와 목표 인센티브는 매년 지급률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며 원고가 매년 일정한 금액의 성과 인센티브 및 목표 인센티브를 받아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제외한 금액을 월 평균 수입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2008년 입사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며 "또한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 내용,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일·산정기준·지급실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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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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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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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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