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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11년 만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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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성' 성전환자 A씨 등록부정정 신청
1·2심 신청기각 판결..."자녀 혼란 우려"
전원합의체 "성전환자도 헌법상 기본권 누려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종전 판례가 11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A씨가 제기한 등록부정정 소송 재항고 사건 선고기일에서 A씨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2018년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했다. 이후 여성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생활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2012년 결혼을 통해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뒀지만 성정체성 문제로 이혼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명시된 본인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며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다. 자녀들은 전 부인이 양육하고 있으며 A씨의 성전환 이후 그를 아버지가 아닌 고모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합은 2011년 9월 "성전환자가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심과 2심 또한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그 밖의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사건 성별 정정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전합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A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가정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성전환자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업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번화를 가져오는 부분 없지 않지만, 이는 성전환이라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실현되는 모습이 그에 맞게 변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며 "부 또는 모의 성별이 정정된 사실이 등록부에 노출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국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비롯해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동원 대법권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2011년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결정은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밝힌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추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지 성별 정정 허가에 있어 독자적인 소극 요건을 새롭게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은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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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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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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