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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춘재 살인누명·피해' 국가배상 판결 2건 항소 포기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0:48

살인누명 윤성여·초등생 실종조작 유족 1심 승소
한동훈 장관 "신속한 배상 이뤄지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와 이춘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 피해자 유족에 대한 2건의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산 스퀘어빌딩에 위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 기자회견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1.01.25 pangbin@newspim.com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1986년~1991년 이춘재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윤성여 씨는 1988년 9월 16일 중학생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8차 사건의 범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2019년 10월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윤씨와 가족들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 16일 국가가 윤씨에게 18억7000만여원, 그의 가족 3명에게 3억원 등 총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과 결과에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또 이른바 1989년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서 뒤늦게 이춘재 10차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초등학생 김모(당세 8세) 양의 유족들은 담당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했다며 2020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8일 "피해자의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음에도 담당 경찰들이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가출·실종으로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김 양의 가족들에게 합계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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