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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연장근로, 주단위→월·연단위 개편"…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4:58

소기업 8시간 추가근로, 2년 연장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은 1일 연장근로 관리를 현행 주단위에서 월·연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며, 올해 말 종료되는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 직장인 모습. 2022.08.05 kimkim@newspim.com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장근로를 1주 단위가 아닌 월 또는 연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부분근로자대표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근로시간 양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연구개발 및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해 근로시간제도를 현대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제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과 시간선택권이 중시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3일 주52시간제 개편 방안 등에 관한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감안해 노동개혁 입법·정책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과 함께 국회에서 병합 심사 될 것으로 보인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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