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집값 급락에 '역전세난'까지, 진짜 위기인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 집값·전셋값 급락, 가계-기업-금융 동반 부실 악순환 고리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불과 5,6개월 전만 해도 많은 이들이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는 '전세대란'을 걱정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었다. 전세대란은 안 그래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집값을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전셋값도 너무 오른 상황이다 보니 월세화가 가속화됐고 이 때문에 전세매물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을 야기시켰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됐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직전의 시장 분위기는 집값이든, 전셋값이든 올라도 너무 오른 가격에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커지면서 눈치장세가 펼쳐졌다. 여기에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시장은 급냉각됐다. 가뜩이나 엄격한 대출규제를 뚫고서라도 빚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이들은 자취를 감추면서 악순환이 시작했다. 매물은 더욱 쌓이며 조정을 거치던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집값 급락이 전셋값 급락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직접적 요인은 역시 금리 문제였다. 고금리 여파로 너도나도 받은 전세대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신규 전세 계약도 뚝 끊기게 됐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으로 신규 전세를 계약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전세금 인상이 제한적인 계약연장 보다 2~3배 높았던 탓이다.

월세 전환 추세도 다른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다. 까다로운 대출 규제에 고금리를 부담하기 보다는 반전세, 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더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이번엔 전세 세입자의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 급락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

진짜 위기가 다가 왔다. 집값 급락도 문제지만 전셋값도 수 억원씩 떨어지는 동반 급락으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전셋값 급락으로 인한 부작용은 집값 급락보다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꼬인다.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개인들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다. 금융기관, 건설사 등과도 엮여진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신규 전세 계약 2년 만료 시한이 돌아오고 있는 이 시기가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다. 비싼 가격으로 계약한 세입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훨씬 저렴한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실제 전세금 반환 요청이 급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 입장에선 '거래 빙하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차액을 돌려주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역(逆)전세대란'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임의경매' 급증이란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2648건으로 전달(1924건)대비 37.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2857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낙폭 금액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서울 지역에서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0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이 200건대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2배 이상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된다.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경락 금액 중 받지 못한 채권금액만큼을 변제받게 된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는 근저당을 설정해 진행하는 형태다.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의 부동산 물건에 대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넘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넘겨지는 사례도 함께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똥은 건설사로 튀고 있다. 건설사 역시 집값 급등기에 분양 물량을 집중했는데, 입주시기가 함께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집을 팔아 신규 입주해야하는 집주인이나 전세금을 돌려 받아 신규 입주해야 세입자들이 거래가 안되니 미입주 즉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잔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도 자금난에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건설사들 역시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못하니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가계, 기업, 금융기관 모두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 때문에 순차적으로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등을 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추경호 부총리는 임대사업등록과 재건축안전진단 규제도 이달 중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정도로는 지금의 위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당장 금리인하를 할 수 없는 정부로선 규제완화 속도를 더 높이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 철폐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판단을 내려하는 상황일지 모른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