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2 북극협력주간' 5일~9일 부산에서 열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극 미래 밝히는 '글로벌 협력 축제의 장'
외교부‧해수부, 2016년부터 열어 협력 확대
북극권 국가·국내외 전문가, 다양한 이슈 논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북극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협력 축제의 장이 부산에서 열린다.

외교부(장관 박진)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2022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2)을 부산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협력의 시대, 북극을 만나다'(Pursuing the New Partnership for the Global Arctic) 주제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 정책의 날, 7일 과학기술의 날, 8일 해운의 날, 9일 시민의 날 등 날짜별로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북극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협력 축제의 장이 오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포스터=외교부]

또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열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골든벨 대회는 '2022 북극협력주간 누리집(www.apw-korea.or.kr)'에 회원 가입 후 참여할 수 있다. 매일 그날의 20문제를 모두 맞힌 참여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외교부와 해수부는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북극협력주간을 열고 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 연구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 협력의 장이다.

올해는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문을 연지 20주년이며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한국이 극지활동 추격자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 의미 있는 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올해 행사는 그간 한국 극지 활동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널리 알리고 북극권 국가들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북극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또 대국민 극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민을 위한 극지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 극지활동의 미래 비전을 천명한다. 선포식에는 세종과학기지 월동대원, 한국해양대 장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대표들이 함께한다.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극지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 열리는 북극해 정책포럼에서는 주한 북극권 대사들과 전문가가 모여 북극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북극 거버넌스에서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또 국내 북극 전문가 협의체인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세미나를 연다. 앞으로 북극 거버넌스에서 한국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날인 과학기술의 날에는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20주년을 맞아 국제 북극과학 협력세미나를 연다. 그간 국제협력의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오는 2026년에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북극 국제공동탐사 등 새로운 협력 과제들을 발굴한다.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의 여건과 앞으로의 해운협력 방향을 집중 조명한다.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극지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민 토론대회가 열린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이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해법을 제시하고 극지 산업을 적극 주도하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극협력주간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극지여정에 북극권 국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굳건히 다져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