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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집행방해자 고발…철강·석화 후속조치 돌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20:5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20:50

"석유화학·철강 운송거부 의심 화물차도 현장조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29일 발동돼 시행 중인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방해한 인물이 고발조치됐다. 아울러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오늘(8일) 발동돼 곧바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다른 화물차주 등에게 이를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법령이 규정하는 명령을 거부하도록 교사·방조하는 위법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2.07 pangbin@newspim.com

국토부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해당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은 현장에 투입돼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철강 관련 155개, 석유화학 관련 85개 총 240개 운송사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아울러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주요시설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고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운송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특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7%를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치다. 그 동안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의 일일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97%로 원활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항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124%로 집계됐다.

오늘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3300명)은 출정식(9600명) 대비 34%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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