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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러, 드론과 다연장로켓 앞세워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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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주말 러시아는 드론을, 우크라이나는 다연장로켓을 앞세워 격렬한 전투를 이어갔다.

11일(현지시각) NBC뉴스와 CNN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날 밤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자포리자주(州) 제2도시인 멜리토폴에서 군 막사들을 공격했다.

멜리토폴의 행정 관리들은 4발의 미사일이 도시를 강타해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10명의 러시아인이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당국이 임명한 멜리토폴 시장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교회 등 여러 시설이 폭격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오데사의 한 전력 시설이 불길에 휩싸였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2.12 kwonjiun@newspim.com

우크라이나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를 이용해 멜리토폴을 공격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지역에도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BM-21 그래드'를 이용해 포격했다. 이번 포격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러시아군은 11일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전역에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했다. 특히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는 전날 밤부터 에너지 기반시설과 민간 거주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지역 내의 거의 모든 구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

우크라이나는 방공망을 가동해 드론을 격추했지만 일부 드론이 방공망을 피해 목표물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사령부는 헤르손 지역에서 드론 4대, 미콜라이우에서 4대, 오데사에서 2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한편 혹한 겨울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무기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관측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영국 국방부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이란제 드론 보급이 거의 끝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러시아가 9월부터 이러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군사 목표물, 에너지 인프라, 의료 시설 등에 수백 개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유라시안타임스는 '전략적 통신을 위한 우크라이나 합동군'을 인용해 러시아가 드론 작전을 중단했다면서, 드론 같은 비행 물체는 플라스틱으로 이뤄져 있고 얼어붙을 정도의 추운 날씨에 민감한 물질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역시 추운 겨울에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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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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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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