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태원 회장, 잇따른 해외출장...부산엑스포 유치·글로벌 협력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5: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말·연초 해외출장 잇따라...부산엑스포 유치활동 강화
미국 CES 첫 참석 예정...글로벌 협력 사업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연말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으로서 엑스포 유치 활동과 그룹 총수로서 글로벌 현장을 돌며 경제 위기 점검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1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3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석을 시작으로 이달 초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2'에 참석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회장이면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가장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인근에서 열린 '2022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참석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SK그룹]

파리와 도쿄에 이어 지난 5일~7일에는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제2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도 참석했다. TPD는 최종현학술원의 이사장인 최 회장이 구상해 만든 집단지성 플랫폼이다.

TPD는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 회장의 해외출장은 내년 초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내년 1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2023'에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이 새해 첫 해외출장으로 CES를 선택하면서 SK의 '넷제로(탄소중립)'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지난해와 같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릴 예정이다.

특히 최 회장이 현장에서 글로벌 인사들과 만나 사업 협력 논의와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어 최 회장은 내년 1월 15일~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다보스 포럼이 열릴때마다 매년 참석해 왔다.

최 회장이 잇따라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것은 대한상의 회장 및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으로서 전세계를 돌며 엑스포 유치에 힘을 쏟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해외 현지를 돌며 경제 위기 상황을 점검과 SK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SK관계자는 "매년 열리는 해외 포럼 등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그룹 총수로서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동안에는 해외 출장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현지 직원들을 독려하고 해외 비즈니스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