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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조실장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기업 대응능력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6:25

13일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방 실장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제품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문규 국무초정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1 pangbin@newspim.com

최근 EU는 탄소 누출 방지 차원의 CBAM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3자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12일(현지시간)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CBAM에 대응해 그간 산업계와 소통하며 EU측과 협의해 왔다.

방 실장은 회의에서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對)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년 내지 4년인 전환기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환기간 중에는 대(對)EU 수출기업에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만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은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2026년 또는 2027년에 부담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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