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3년간 민관합동 펀드 3조원 조성…연구자 창업 참여 시 6년까지 휴·겸직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술이전 제도 개편…사업화·스케일업 집중 투자
공공기술 활용 확대…민간 전문기관 기능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3년동안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가 조성된다.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통한 창업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6년까지 휴·겸직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선도자 육성 기술이전 제도 개편…사업화·스케일업 집중 투자

이번 촉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연구·개발(R&D)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사업화 성과를 지향한다. 시장·성과 중심으로 R&D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화 역량을 갖춘 R&D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기업간 경쟁형 기획, 수요·공급기업들이 참여하는 통합형 기획, 원천기술-사업화 연계 원스톱 기획 확대 등이 포함된다. 핵심·원천특허 선점과 시장 진출을 위해 R&D기획 단계부터 (지식재산권)IP 분석을 통해 R&D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IP-R&D를 확대한다. 산업기술 R&D 수행기관(기업, 공공연 등)의 사업화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원천기술 과제 대상 사업화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경쟁형 기획 프로세스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시장수요·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과제수행 여건도 마련한다. 시장, 기술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행과정에서 자율적 목표변경(Moving Target) 적용·확대한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항목(직접비)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활동비용의 추가 여부도 검토한다. 

선도자(first mover)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제도를 개편한다. 혁신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년만에 공공연 기술이전‧거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연 보유기술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특성, 현장수요,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시 일정기간동안 공지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제조에 활용하는 기업에 우선실시하고 양도를 추진한다. 공공연이 시장성이 큰 기술을 창출해 기업 등으로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인센티브도 개선한다. 

기초·원천 연구성과와 시장의 간극을 줄이는 랩투마켓(Lab to Market)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중개기관(TLO)-수요기업 공동으로 기초·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기술키움 사업, 기술 스케일업(Scale-up) 등도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공공연 보유기술을 기업수요에 맞게 제품별·기능별로 패키징하기 위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을 비영리법인에서 기술거래·평가, 사업화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갖춘 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R&D 지원 대상을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사업화 초기(Seed) 단계에 벤처캐피탈, 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기획, 투자한 프로젝트에 정부가 우선 투자한다.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는 투자규모·기간·위험 등을 고려해 기존의 출연방식 외에 지분투자, 융자 등 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Seed단계 R&D 개편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운용 펀드도 3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모집,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도 추진한다. 

빅블러 시대 기술응용과 융합을 통해 산업문제를 해결하는'(가칭)함께 달리기(Colab4DeepTech)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기업, 공공연, 투자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솔루션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R&D투자→민간 투자유치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도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혁신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해 수익을 낸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여줘 사업화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성 있는 R&D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연 자체 창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연구자, 직원 등이 참여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연구자,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6년까지 휴·겸직을 허용한다. 연구자,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기업 주식보유, 공공연 시설·연구성과 등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연이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연 설립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기술지주회사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보유비율도 자회사 설립 단계에만 10%를 넘도록 하고, 설립 이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한다.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본금 중 기술출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립 이후에는 10% 이상만 유지하도록 완화해 불요불급한 기술출자 문제를 해소한다. 

공공기술 활용 유인 확대…민간 전문기관 기능 활성화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역량과 유인을 강화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설치·운영시 공공연 특성에 따라 내부부서, 출자회사, 민간전문회사(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를 출연연·대학·전문연 등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해 간접비 산출 비율도 산정한다.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사업화 투자재원을 확충한다. 기술이전 대가인 기술료와 별개로 사업화 지원(컨설팅,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외 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고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한다. 사업화 지원 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공유가 가능한 방식을 허용한다.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개발비 중 성과활용지원비(간접비) 항목에 기술사업화 투자항목의 추가여부를 검토하고, 공공연의 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사업화 소요비용 지출과 사업화 재투자를 추가한다. 

2025년 기술이전·사업화 달라질 모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민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민간-공공 거래기관 간 공정한 경쟁·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거래사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주도로 기술거래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거래사 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활동을 촉진한다. 

기술평가, 종합사업화 서비스 등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기술평가기관 지정시 필요한 인력요건을 완화해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한 기술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현물출자 등에 있어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거래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등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화 서비스 공급 주체를 지정해 육성한다.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주체간 협업하는 기술사업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가입자 20만명의 국가기술은행(NTB)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해 전문가 매칭, 애로 해결, 실증 연계, 기술평가, 사업화 금융, 기업 밸류체인 정보 등 민간이 개발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민간 서비스 개발·제공에 필요한 정부·공공연구기관 보유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내, 전국 단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지역의 사업화 주체인 테크노파크, 공공연, 민간 전문기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허브기관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민간 주도로 국내외 기술공급·수요․중개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참여해 연계·협력을 모색하는 'Korea Tech Fair(가칭)'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가면서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민간전문기관·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