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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③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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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총 533건 발생…542명 숨져
10건 중 1건은 '2년 연속' 중대재해 사업장

산업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채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내달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기업 과잉 처벌과 입법 실효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실제 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우리 일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여 간 총 53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542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매일 하루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上. 안전가드 올린 車업계...'허위 산재'에 골머리도
中. '타깃될라' 철강·중공업도 안전관리 총력전
下. 검찰 송치 217건···불명예 1위 기업은

또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가운데 73건(13.7%)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일각에선 처벌보단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켠에선 중대재해법 미적용(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매일 하루 1명꼴 숨져…'중대재해 최다' 불명예는 현대차그룹·DL이앤씨

20일 관련업계와 정치권(고용노동부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4건에 달한다. 이중 31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 163건에 대해선 고용부가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하는 중이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들 가운데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룹은 현대차그룹(9건)이다. 

현대건설에선 올해 2월 경기 구리 고덕대교 상판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약 3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와 올해 6월 경남 창원에서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 안면부가 협착된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충남 예산 공장에서 작업자가 크레인 낙하 부품을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대기업 가운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같은 달 충남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선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이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 작업장에선 지난 9월과 10월 크레인에 협착되고 코일이 전도돼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다. 

현대스틸산업과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에서도 각각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어 DL그룹(6건)과 SK그룹·대우조선해양(4건) 순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기업별로 놓고보면 DL그룹 계열사 DL이앤씨가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 불명예를 안았다. ▲3월13일 서울 종로 부딪힘(1명) ▲4월6일 경기 과천 끼임(1명) ▲8월5일 맞음(2명) ▲10월20일 경기 광주 추락(1명) 사고 등 총 4건이 DL이앤씨에서 발생했다.

이외에도 DL건설과 DL모터스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고,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여천NCC도 DL그룹이 한화그룹이 합작설립한 기업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지오센트릭과 SK에코플랜트에선 각각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4건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그룹에서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작업자가 낙하한 리프트에 맞거나 스키드 정반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고,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선 경기 김포서 철골 거더가 전도돼 하반신이 협착된 재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4건도 고용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계룡건설과 대우건설에서도 올 들어서만 각각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2년 중대재해 주요 그룹·기업별 발생 현황

◆ 사고 여전하자 실효성 논란…"예방 중심으로 전환" vs "법 적용 사업장 확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하루 평균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중대재해 10건 중 1건 이상은 법 시행 전인 지난해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업 총수를 소환하겠다는 식의 일차원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공업 관계자도 "실제 데이터를 봐도 법 시행에 따른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무작정 기업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명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10건 중 6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39건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194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이들 기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인명 피해는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산업계에서 중대재해법은 우리 작업장을 되돌아보고,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중대재해대책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해 기업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한다"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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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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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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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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