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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 GS·농심·효성 등 부당내부거래 '경고등'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4:24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분석
사익편취 가능성 높아…공정위, 내부거래 감시 강화
규제대상 계열사 GS‧농심‧효성‧LS·부영 순 많아
하림‧HDC‧한국타이어는 총수 2세 영향력 높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 29곳 가운데 체제 밖 계열사를 가장 많이 둔 그룹은 GS인 것으로 나타났다. GS는 당국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들어가는 체제 밖 계열사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제 밖 계열사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갖고 있어 특정 그룹에는 소속돼 있지만 지주회사의 출자구조 밖에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할 위험성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29개 대기업그룹 가운데 GS에 이어 단순히 체제 밖 계열사가 많은 곳은 효성, 금호아시아나, LS, 농심 순이다. GS 외에 공정위 감시망에 들어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체제 밖 계열사는 농심, 효성, LS, 부영에서 많았다.

또한 하림과 HDC,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계열사 일부는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주회사로 전환한 그룹의 체제 밖 계열사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공정위는 그동안 체제 밖 계열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29개 그룹(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수는 총 276개로 집계됐다. 그룹 평균 9.5개에 이른다.

이들 276개 계열사는 전환집단 소속이지만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회사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한편 최근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非)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환집단의 276개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176개로, 전체의 63.8%에 달한다. 비중이 전년(43%)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갔다.

이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였으나 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와 해당 회사가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국내 계열사로 범위가 넓어졌다.

◆ GS‧농심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많고, 하림 올품 등 총수 2세 지분 100%

공정위가 올해 5월 기준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GS로 나타났다. GS는 45개 체제 밖 계열사를 갖고 있다. 그 다음으로 체제 밖 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효성으로 25개에 이른다. 이어 금호아시아나(20개), LS(18개), 농심(16개) 등 순이다(아래 그래픽 참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공정위 감시망에 들어간 체제 밖 계열사는 GS(30개), 농심(15개), 효성(13개), LS·부영(11개) 등 그룹 순으로 많았다.

반면 태영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체제 밖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체제 밖에 있는 17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17개이며, 이 중 10개 회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중 9곳은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라며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림그룹의 올품, HDC그룹의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 한국타이어그룹의 신양관광개발 등 4곳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다.

공정위는 체제 밖 계열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높을수록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 지배력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중 지주회사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DL그룹의 대림이다. 대림은 DL그룹의 지주사인 DL의 지분 39.18%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은 하이트진로그룹의 서영이앤티로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7.16%를 갖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상당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지주회사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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