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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표준약관 개정…경상환자 본인과실 자비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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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4주 입원 진단서 제출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으로 대차료를 받아야 할 경우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소개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등이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현행 대인Ⅱ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등급 14급의 보상한도를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도록 했다.

또,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경미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대상 부품은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다. 성능 및 충돌실험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이 포함돼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경미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교환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차량은 수리 난이도가 높아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새로운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했다. 현행 표준약관의 대물배상은 피해차량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기량, 연식 등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해왔다.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 동일모델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을 명확화한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만~220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변속기)하고 있어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감가상각 해당금액을 자비로 처리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선을 계기로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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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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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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