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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평촌 센텀퍼스트' 12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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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 평촌 생활권에 2800가구 규모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27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회사와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중 안양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물량인 '평촌 센텀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일반분양 물량은 ▲36㎡ 24가구 ▲46㎡ 90가구 ▲59㎡A 523가구 ▲59㎡B 311가구 ▲59㎡C 72가구 ▲72㎡ 152가구 ▲84㎡A 30가구 ▲84㎡B 26가구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2023년 11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새 아파트에 비교적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 평촌 생활권을 누릴 수 있으면서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촌 센텀퍼스트 투시도 [자료=DL이앤씨]

평촌 센텀퍼스트가 들어서는 안양 호계동 일대는 화성에서 용인, 수원을 거쳐 안양, 과천까지 경기 남부 주요지역을 한번에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산, 수원에서 안양, 과천을 지나 서울, 양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양 신규 단지들의 청약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안양에서는 총 784가구가 일반분양했고 1만2112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돼 평균 1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지역별 청약 경쟁률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여기에 안양은 지난 11월 10일 정부의 규제 해제 발표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무주택 및 1주택자일 경우 LTV 최대 70%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주택 취득 시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는 등 청약, 대출, 세금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이 단지 가까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역세권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밖에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약 1.5km 거리에 있어 서울 접근이 용이하다. 향후 금정역에 GTX-C노선이 개통하면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촌IC가 인근에 있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주요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1번 국도, 47번 국도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호계동 일대는 평촌 센텀퍼스트를 포함해 약 8000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안양의 신흥 주거중심지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 일대에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북측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반경 약 300m 거리에 덕현초, 약 700m 거리에 신기중이 있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범계중,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등도 가까이 있다. 또 평촌 학원가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자녀 교육에 탁월하다. 이밖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호계시장 등 쇼핑시설과 평촌아트홀, CGV,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안양시청 등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인근에 자유공원, 평촌중앙공원, 호계근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메이저 건설사인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브랜드 대단지로서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의 품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지상 1층 공용공간에 고급 석재마감을 사용한다. 동간 거리를 넓게 배치해 우수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전용면적 36~99㎡로 소형부터 중대형 타입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의 약 90%는 실거주에 용이한 전용 59~84㎡ 타입이며 선호도 높은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더했다.

타입에 따라 파우더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 활용도 높은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유리 난간 창호, 폴리싱 타일 아트월(전용 46㎡ 이상 적용), 143mm 광폭 강마루 등의 마감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적용됐다. 또한 발코니 확장과 더불어 주방 특화(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상부장 조명), 친환경 자재 가구 등 가구 내 특화 디자인 항목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조성되며 체육관 상부에는 러닝트랙이 설치된다. 이 외에도 전타석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4개소, 피트니스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식/습식 사우나, 탕 3개 규모의 대형 목욕 시설도 갖추고 있다. 지인을 초대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4개소 마련되며,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이 조성돼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가능하다.

특화 조경 시설도 조성된다. 웰컴 포레스트, 그랜드 포레스트, 키즈 포레스트로 구성되는 '포레스트 파크'는 단지 내 거대한 공원을 이루고 있다. 라운지 스트릿, 갤러리 라운지, 트리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는 '라운지 파크'와 다양한 컨셉의 정원을 단지 곳곳에 배치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호계동은 평촌 생활권을 한걸음에 이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며 안양의 신 주거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평촌 센텀퍼스트는 동탄인덕원선, GTX-C 개통 호재에 규제지역 해제 호재까지 겹쳐 실수요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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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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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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