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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노인 의료·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6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45

노인 민간돌봄 공급 확대…간병전문 외국인력 단계적 도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요양 필요도에 따라 적정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에도 나선다.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 의무화하되, 중소기업 사업자·근로자 부담 완화방안 마련과 병행한다. 이를테면 퇴직연금 조기도입 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저소득가입자에 대한 매칭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12.28 kh99@newspim.com

우선 고령자를 위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확충한다.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 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판정 체계를 내년 중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의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협의하며 노인 간병 전문 외국 인력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다층적 연금 체계도 구축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세액공제 합산시 700만→9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중소기업 사업자·근로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사적 연금 자료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은 내년 10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연금통계를 기반으로 다층적연금체계를 확충하고 금융·보험사 등 민간의 고령친화 금융상품 개발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12.28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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