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일동제약, 조코바 허가 방법 강구중…해외 현황에도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동제약 조건부 허가 주장하지만…신속심사 가능성 높아
기간 90일까지 줄일 수 있지만 건강급여는 불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코로나치료제 '조코바' 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되면서 일동제약이 조코바 상용화 허가 방법을 찾고 있다. 질병청에서는 조코바 긴급사용승인과 관련, 해외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일동제약은 조코바 상용화 허가를 최대한 빨리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EUA)이 무산됐기 떄문이다. 방역당국은 "조코바의 임상 효과, 안전성, 약품 정보,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 및 구매 동향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는 먹는 코로나치료제 물량이 100만 개 정도 남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코바는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다. 일동제약은 시오노기제약과 조코바를 공동 개발했으며 국내 판권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3상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달에는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돼 우리나라에도 도입될지 주목받았다. 

[사진=일동제약]

◆조건부 허가? 신속심사?…"2년 전과 상황 다르다"

일동제약은 조건부 허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조코바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동제약이 참고한 사례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다. 지난해 렉키로나주는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건부 허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부 허가는 대부분 2상 진행 중일 때 이뤄지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2020년 12월, 렉키로나주는 다국가 임상시험 2상을 완료하고 3상을 진행중인 상태였다. 셀트리온은 임상 3상을 이어온 결과 지난해 9월 임상 결과 효능을 확인해 조건부 딱지를 뗐다. 최근 이뤄진 유한양행 '렉라자' 조건부 허가도 임상 2상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반면 일동제약 조코바는 3상 탑라인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1821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 제증상, 인후통, 기침, 콧물, 발열, 피로감 등이 완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위약대비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조건부 허가는 추후 임상을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시판을 허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코바는 제도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일각에서는 일동제약에서 조코바를 신속사용심사 대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신속심사제도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빠르게 통과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를 신속심사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조코바도 해당한다. 우선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정해진 심사기간 120일도 90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백신이나 치료제 전부 심사가 빠르게 처리되고 있어 어떤 트랙을 밟든간에 단축된 기간으로 심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측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만 잘 제출한다면 절차가 지체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신속심사로 이어질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식약처에서 신속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허가된 품목 중 건강보험 급여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서울 중구 동호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모니터하고 있다. 2022.01.17 yooksa@newspim.com

◆"해외 현황 종합적으로 고려"…일본·중국 동향 '촉각'

질병관리청이 지난 28일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 구매 및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승인 및 허가 과정은 해외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4일 총 200만명분의 조코바 물량을 확보했다.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내년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2류에서 5류로 내리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침이 바뀔 경우 코로나를 계절성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간주해 검사와 입원 등 의료비를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코로나 치료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중국 상황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봉쇄령 완화 정책을 내리면서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인들이 한국 감기약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한국 감기약이나 치료제 물량이 부족해질 경우 긴급사용승인이 또다시 검토될 수 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