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3 大선고]② 양승태 4년·이재용 3년째 재판...올해 선고 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법농단 재판...원칙 앞세워 고의적 재판 지연
이재용·BMW 차량화재 손배소 재판도 장기화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 동계 휴정기를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무려 242번째 공판이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부터 기록열람과 복사신청을 하면서 재판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7개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관련 기록이 방대해 복사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본격적인 재판은 같은 해 5월에서야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부동의하자 검찰은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고 그 와중에 주요 증인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 절차는 계속 지연됐다.

심지어 2021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사실 재판부가 교체되더라도 양측이 동의만 하면 공판 갱신 절차는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칙'을 내세우며 앞선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로 밟고 증인신문의 녹음파일도 다시 재생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데만 또 7개월이 소요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며 "다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재판 진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지난 2020년 9월 2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년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복잡한데다 관련 증인도 많고 이 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회계 부정,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됐다. 2022.10.27 kilroy023@newspim.com

이밖에도 몇 년째 1심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BMW 차량화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지난 2018년 BMW 일부 차종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가 많아 여러 건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한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BMW 측에서 소장을 제때 받지 않으면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심지어 사건접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재판부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수사마저 지연되면서 BMW 차량화재 관련 형사재판은 지난해 7월에야 시작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77일 수준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민사 합의부가 처리한 1심 사건은 평균 364일 정도 소요됐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1심 평균 처리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초장기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로 사법 불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건과 환경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