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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大선고]② 양승태 4년·이재용 3년째 재판...올해 선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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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원칙 앞세워 고의적 재판 지연
이재용·BMW 차량화재 손배소 재판도 장기화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 동계 휴정기를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무려 242번째 공판이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부터 기록열람과 복사신청을 하면서 재판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7개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관련 기록이 방대해 복사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본격적인 재판은 같은 해 5월에서야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부동의하자 검찰은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고 그 와중에 주요 증인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 절차는 계속 지연됐다.

심지어 2021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사실 재판부가 교체되더라도 양측이 동의만 하면 공판 갱신 절차는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칙'을 내세우며 앞선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로 밟고 증인신문의 녹음파일도 다시 재생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데만 또 7개월이 소요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며 "다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재판 진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지난 2020년 9월 2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년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복잡한데다 관련 증인도 많고 이 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회계 부정,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됐다. 2022.10.27 kilroy023@newspim.com

이밖에도 몇 년째 1심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BMW 차량화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지난 2018년 BMW 일부 차종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가 많아 여러 건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한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BMW 측에서 소장을 제때 받지 않으면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심지어 사건접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재판부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수사마저 지연되면서 BMW 차량화재 관련 형사재판은 지난해 7월에야 시작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77일 수준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민사 합의부가 처리한 1심 사건은 평균 364일 정도 소요됐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1심 평균 처리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초장기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로 사법 불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건과 환경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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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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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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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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