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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국토부, 민·관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7:23

노조전임비 요구 관행 등 지적…익명신고도 접수해 조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및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민관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 이후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신고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건설업계 내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고와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1개 현장에 10개 노조가 동시에 노조전임비 지급을 요구해 현장에서 월 15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조전임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실태조사 또는 신고센터 접수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건은 협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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