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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162만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월 35만→40만원…하반기엔 의료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54만원→162만원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새해부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올랐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도 50% 인상됐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만원 인상…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1명에게 5년 동안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40만원으로 5만원 올렸다.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2종) 대상자 수준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만 내면 된다. 입원 시에도 본인 부담금은 총액의 10% 정도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kh99@newspim.com

아울러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 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6만9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확대되고 월 바우처 지원액도 25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kh99@newspim.com

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도 지원한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증원(2022년 467명→2023년 500명)된다.

◆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8만원 인상…장애수당 단가는 4만→6만원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후 최대 폭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154만원서 162만원으로 올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kh99@newspim.com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은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세종, 기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

이번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이달부터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지속 적용한다.

또 복지부는 2015년 이후 유지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를 50% 인상(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했다. 이를 통해 총 41만명,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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