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채용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실업자 아닌 사람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한 복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그는 2016년 7월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원의 반환명령과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그가 근로자 B씨와 C씨를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에게 2016년 7월~2017년 7월 지원금 지급 제한, 2016년 1~4월 지원금 거부처분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3월 해당 근로자들을 정규직이 아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했고, 약 20일 뒤 이들이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시점이 같은 해 4월21일이었는데, 하루 지난 22일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므로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1심은 대전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고용촉진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A씨는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근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으므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을 실업자에 준해 지원 대상으로 하므로, A씨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은 취업촉진에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다"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의 양적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지원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원금 지급이 적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거나 주 28시간 근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도 다고 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했더라도, 그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이라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다시 고용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행령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이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법령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