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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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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의사,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 맡겨
1심 무죄→2심 벌금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망 여부와 원인을 파악하는 진단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간호사를 개별적으로 지도·감독 하더라도 대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본인이 외래진료를 나가거나 부재중일 경우 간호사들로부터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대신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간호사 등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안 및 사망원인 확인 행위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등을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간호사들에게도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신 발급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안 및 사망진단은 의사 등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며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고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며 "의사가 간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더라도 입회하지 아니한 채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검안행위 및 진단서 발급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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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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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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