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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2:05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 맡겨
1심 무죄→2심 벌금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망 여부와 원인을 파악하는 진단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간호사를 개별적으로 지도·감독 하더라도 대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본인이 외래진료를 나가거나 부재중일 경우 간호사들로부터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대신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간호사 등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안 및 사망원인 확인 행위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등을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간호사들에게도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신 발급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안 및 사망진단은 의사 등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며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고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며 "의사가 간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더라도 입회하지 아니한 채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검안행위 및 진단서 발급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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