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2:05

호스피스 의사,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 맡겨
1심 무죄→2심 벌금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망 여부와 원인을 파악하는 진단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간호사를 개별적으로 지도·감독 하더라도 대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본인이 외래진료를 나가거나 부재중일 경우 간호사들로부터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대신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간호사 등은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안 및 사망원인 확인 행위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등을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간호사들에게도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대신 발급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안 및 사망진단은 의사 등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며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고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며 "의사가 간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더라도 입회하지 아니한 채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검안행위 및 진단서 발급행위를 함에 있어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