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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사업 어렵다" 대형건설사, 소형원전·UAM 신사업 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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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전·UAM 등 신사업 육성 본격화
해외기업과 협약해 글로벌 시장 도전...올해 가시적 성과
주택경기 악화로 분양사업 축소...사업다각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경기 침체로 올해 분양사업 리스크가 확산하자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 매진하기보단 신사업 발굴과 내실 경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택매수 심리가 악화해 전국적으로 미분양 확산세가 가팔라졌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라도 분양가, 입지 등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요자로부터 외면받는 사례가 상당수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건설업과 연계된 친환경,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사업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안전과 원가율 관리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며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주택사업을 확대하기보단 신사업 발굴과 수익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주택경기 악화로 사업다각화 불가피...실적 개선 '미지수'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비중을 줄이고 신사업을 모색하는 이유는 올해 분양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주택경기가 사이클 사업이란 점에서 사업 다각화의 필요성도 부각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올해 분양물량은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303개 단지에서 총 25만8003가구를 분양한다. 예측 물량을 기준으로 2014년(20만5327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자 지난해(41만6142가구)에 비해서는 38%나 줄었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미분양 증가 속도가 가파르면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어 실제 공급물량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라도 '완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 관련한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작년 전국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7대 1로 전년(19.8대 1)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분양 아파트도 작년 11월 말 5만8027가구로 전월보다 22.9%(1만810가구) 늘었다. 2018년 12월 5만9000가구를 기록한 이후 4년여 만에 최대치다. 1월 2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아파트는 7월 3만가구를 돌파했고 9월에는 4만가구를 넘을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 대형건설사, 소형모듈원전·UAM 등 새로운 '먹거리' 선점 경쟁 치열

특히 소형모듈원전(SMR)과 도심항공교통수단(UAM) 사업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모빌리티 발전 등과 발맞춰 이들 분야는 다가올 미래 사업으로 꼽힌다.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 경쟁력 확보와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선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발표한 한국형 버티포트 컨셉디자인 이미지.<자료=현대건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배관 없이 주요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한 일체형으로 일반적으로 300MW급 이하인 중·소형원자로를 말한다. 대형 원전의 약 150분의 1 크기다. 국내에서는 'SMART'라는 SMR 모델을 지난 199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2년 7월 세계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SMR은 특성상 원자로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없어 일반 원전대비 안전성이 높다.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으며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건설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SMR 분야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작년 세계 1위 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총 7000만달러(한화 약 875억원) 규모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도 미국, 루마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SMR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외 한국형 대형 원전 34기 중 22기 시공 실적을 보유한 현대건설도 원자력 사업에 관심이 많다. 작년 원자력 사업 최고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형 대형 원전 사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차세대 원전사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 분야에 동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 사업'에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캐나다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 개발 관련한 업무협약은 맺고 SMR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정부도 SMR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SMR 개발에 총 4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국립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원전 기술에서 친환경,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지며 SMR의 시장규모가 2035년에는 최대 6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수단(UAM) 사업은 경쟁이 더 치열하다. 상용화 시기가 2025년으로 그리 멀지 않은 데다 건설업에 파생된 사업이 많아 건설사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자율주행차 사업에 촛점을 맞춘 것과 대비해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미래 교통 분야가 바로 UAM이라서다. 

UAM은 항공기를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를 말한다. 수직이착륙(VTOL)이 가능한 개인 항공기, 에어 택시, 대중교통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은 UAM 이착륙장 '버티포트' 구축이 주력이다. UAM 사업의 필수 시설일 뿐 아니라 향후 건축물, 상업시설, 아파트 등과 연계한 사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40년 세계 UAM 시장규모는 21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국토부에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서 제출했다. 대우건설과 함께 꾸린 컨소시엄엔 항공 솔루션 회사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무인항공기 회사인 아스트로엑스 등이 참여했다.

GS건설은 그룹사인 GS칼텍스, LG유플러스, LG사이언스파크,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 등 13개 기관과 함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했다. 오는 2026년 부산시 UAM 상용화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그룹사인 롯데렌탈과 롯데정보통신 등과 '롯데 UAM 컨소시엄'을 구성해 버티포트 구축 및 시공기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시장 분위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많이 늘어 공격적인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당장 성과를 내긴 어렵더라도 신사업 투자와 내실 경영이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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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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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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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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