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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정위, 노조 개입말라" 거센 압박…공정거래법 아닌 노조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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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추진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정 앞두고 압박 고조
공정거래법 개정 한계…노동조합법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자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정위가 노동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등으로는 노동계와 공정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박용진 민주당 의원,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추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으로 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2021년과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조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적정한지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가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섣불리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 "화물연대 파업에 경쟁법 적용 멈춰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병원, 박재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9 hwang@newspim.com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에 대한 시위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은 이미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래 판례법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2021년 '사업자단체 집단 휴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그 휴업행위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벌인 집단휴진과 관련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을 두고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의 훼손을 주장했다.

◆ 특고 지위 논란 없애고 근로자 개념 명확해져야…노조법 처리 관심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발의하더라도 노동계와 공정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른 법에 따른 노조와 노조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나 앞서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을 노조원이 아닌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12.05 dream78@newspim.com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행위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는 형식의 입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가 화물연대 구성원을 노조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실질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공공정책 청원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 성격의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근로자 개념이 명확해져야 이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고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않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만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2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럴 경우 특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조법 보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특고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의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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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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