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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범모 관장 "문체부 감사 결과 미숙지…미술관 혁신안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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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범모 관장 문체부 감사 결과 언론 통해 알게돼
문체부, 미술품 구입절차 무시·갑질 문제 등 제기
미술관, 한류 미술 증진·서울관 10주년 맞이 축제 준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미술품 구입 절차 무시 등 16건 부당 업무 처리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 결과 내용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지만 이후 숙지해 미술관 운영에 큰 자산으로 삼고 혁신안을 만드는데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범모 관장은 1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영상관에서 열린 '2023년 전시 및 중점사업 공개' 발표 자리에서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새롭게 기획되는 전시 소개와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는 감사에서 지적된 미술관의 잘못된 운영 방식에 대해 관장이 해명하는 시간이 됐다. 미술관 측도 이러한 상황에 난감해 했다.

◆ 윤범모 관장, 감사 결과 미숙지…추후 혁신안에 반영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린 '백남준 효과' 언론공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남준 효과'는 비디오 아트 선구자 백남준(1932~2006) 작가의 예술적 성취와 영향을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 전시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된다. 2022.11.09 mironj19@newspim.com

윤 관장은 "감사 지적을 당해 안타깝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알겠다"면서도 "문체부 감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문제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시작했고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게 있다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범모 관장은 언론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접했다고 했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에 감사 결과 통보는 오전 9시, 언론 보도는 11시였다. 문체부 감사실 관계자는 "9일 통보했기 때문에 관장 보고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과정 중 '의견청취'에서 피감기관의 입장을 듣는 단계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의 입장이 반영되기도 한다. 윤 관장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혁신 과제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의견청취' 과정에서 미술관의 입장을 전하고 감사 결과를 인지했을 터. 언론을 통해 결과를 접하고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문체부 감사실에 따르면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 결과는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공개 방식은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하다. 현재 미술관의 감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돼 문체부 홈페이지에는 게재돼 있지 않다. 감사실 측은 뉴스핌에 피감기관의 감사 결과 언론 공개는 과거 '최숙현 파문'의 대상이었던 대한체육회의 결과도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다다익선' 논란, 문제될 것 없어…작품 구입 '업무 효율화' 위해 인원 조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MMCA 라이브 X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공연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진행됐다.[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2.12.12 89hklee@newspim.com

미술관의 공개 발표회 전날인 9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수집 과정에서 일반구입과 경매구입 절차 규정을 어겼는다. 작품 구입 관계자 인원수를 축소해 다양한 의견 조율의 기회를 없애고 정보를 카톡방에서 공유하는 등의 일이 드러났다.

또한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하고, 직장 내 갑질 사태도 확인됐으며, '다다익선' 전시를 놓고 직장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작품 일부가 고장 난 채 전시된 문제도 조사됐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했을 당시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가 소홀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 관장은 이번 감사에서 '다다익선'이 왜 부각됐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다다익선'은 정확히 말하면 수리 진행중"이라며 "언제 어느 모니터(CRT)가 불이 나갈지 몰라 불 꺼지는 것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관장이 취임했을 2019년 '다다익선'은 미술관 소장품이 아니라 설치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도 가능했지만 원형 보존에 초점을 맞춰 더이상 생산되지 않는 CRT 모니터까지 국내외에서 공수해 어렵게 원형을 구현하기 위해 애썼다는 거다. 그러면서 "3년간 그 어려운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했고 보존처리 능력이 있는 미술관에서 (모니터)불을 켜는게 뭐가 문제겠냐"면서 "다 고쳤고 이제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작품 구매 과정에서 인원을 축소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관장은 "코로나 기간에 작가와 면담, 현장 조사하기도 어려웠고 명수보다 실질적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 구입 과정에서 평가액을 5000만원 상향 조정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근대미술팀이 경매시장에서 근대기 주요 작품의 동향에 주목하는데 가치 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정할 때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가격 조정이 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데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작품을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구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놀랐다. 그건 우리가 구입한 작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보완화고 쇄신안을 만드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거듭했다.

◆ 올해 서울관 10주년, '축제'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장욱진 자화상, 1951, 종이에 유채, 14.8×10.8cm_개인소장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3.01.10 89hklee@newspim.com

2023년 해가 바뀌자마자 감사 결과로 곤욕을 치렀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다양한 전시로 관람객과 만날 채비를 마쳤다.

미술관은 해외 유수 기관과 공둥 주최 교류를 통해 미술한류를 증진한다. 2019년 서울관에서 선보인 '김순기:게으른 구름'과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미디어 센터(ZKM) '페터 바이벨'(2019) 전시를 교환 개최한다.

우리 전통 미술을 알리는 전시도 마련됐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샌디에이고미술관, 해외문화홍보원, LA한국문화원과 공동 주최로 미국샌디에이고미술관에서 전통 채색화의 역할을 조명하는 전시 '생의 찬미'를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연기된 중국미술관(NAMoC)과의 교류전의 일환으로 올해는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20세기 한국 미술 전시를, 내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20세기 중국미술 전시를 개최한다.

한국 미술 대표작가 개인전도 기대할만하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이중섭, 박수근과 더불어 한국적인 정서를 구현한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장욱진(1917~1990)의 회고전이 덕수궁관에서 7~10월 열린다. 이어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인 김구림(87)의 개인전은 서울관에서 8월부터 내년 2워까지 개최한다. 국내외 미술계 속 김구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동시대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실험미술의 의의와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피카소 도예'가 청주관에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열린다. 이 전시는 이건희컬렉션을 통해 대거 기증된 피카소 도예작품 112점을 모두 공개하는 전시다. 마침 올해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간에 개최돼 도예의 예술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내외 관람객들과 함께 향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술관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은 '이건희컬렉션'과 목록집과 백남준 '다다익선'의 보존·수리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이다. 올해 말까지 작업을 마치고 미술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15일 재가동된 백남준의 '다다익선' 보존·복원 백서도 올해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관 개관 10년을 기념해 온·오프라인 페스티벌 '하이브리드 프로젝트'(가제)를 개최한다. '탄소중립·친환경·공감 예술'을 주제로 도심 속 미래미술관 비전을 실천하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서울관 10년의 의미를 공유한다. 미술관마당에서 펼쳐지는 미술관 장터, 주제 공연을 비롯해 1박2일 동안 전시 관람, 공연, 토크, 참여행사가 펼쳐지는 '서울관 10년 페스티벌' 등이 5~6월, 10~11월 진행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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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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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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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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