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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마약사범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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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마약 특단대책 마련
4월 말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개최…60여국 참석
면세산업 한시 지원방안 연장…송객수수료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납세자 보호 강화…75.3조 징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목표로 내걸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1일 수출 및 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 마약 특단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2023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규제혁신·중소 수출기업 수출 지원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한국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관세청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대내적으로는 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에 주력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도 확대(3→34개)한다. FTA활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컨설팅도 강화한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경제위기 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에 나선다. 현행 일률적인 C-EWS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한다. 351개(경제안보200+소부장151) 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할 계획이다.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해 수입대체선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 추가) 및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등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관세청 주요 업무추진 계획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 1월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통관 강화·수사역량 제고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이달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국내 마약 압수량의 86%(최근 5년)를 적발했다"면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도 구축한다. 단속은 12팀 52명이 전담한다. 환경부·식약처 등 7개 관계부처와 합동수입검사(1617개 품목)도 확대한다.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이달 중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외국인 부동산투지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첨단기술 유출 공조 강화,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법제화 추진) 등도 추진한다.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전통적 업무 영역인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조3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한다는 목표다.

또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이달 중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을, 오늘 4월에는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의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이다.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선진적인 관세시스템 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 및 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 등을 위해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My데이터 플랫폼 개선 방안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또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지원을 늘린다.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 데이터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 하반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26) 구축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인공지능(AI) X-Ray, 컨테이너 탐사용 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 등 신기술을 우범화물·여행자 적발 업무에 접목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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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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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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