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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이태원 참사' 수사…새 국면 맞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2:03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2:03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서 등 10곳 압수수색
검수완박 탓에 수사 못한 검찰, 보완수사 대응 의지
특수본이 '무혐의' 판단한 윗선 겨냥 수사 관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형참사 수사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하지 못했던 검찰은 향후 보완수사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의 칼끝이 윗선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이태원 참사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특수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특수본은 오는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의 윗선 책임자들로 규명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두고 '셀프 수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수사 대상에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포함돼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과거 대구지하철과 세월호 참사 때처럼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거나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검찰의 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이 사라져 수사에 관여하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검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치 이후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거 대형참사 사례와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참사 직후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를,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이후에도 검찰은 이태원 참사 보완수사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말 국정조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참사 원인에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검찰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보완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윗선을 겨냥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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