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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서 거둔 '연승행진'…'변호사비 대납'서도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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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접 조사·구속영장 청구 등 고심
'체포동의안' 뚫기 어려워…실효성 없다는 분석도
김 전 회장 신병 확보 후 강도 높은 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혐의를 입증하며 이 대표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송환을 시작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서도  연승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2023.01.10 pangbin@newspim.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을 모두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은닉자금도 찾아내 환수하는 등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의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핵심을 지방자치단체권력과 민간사업자들의 유착관계로 보고 있으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가장 '윗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한 상당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수사팀이 조만간 이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처리 방식과 시기 등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안팎의 주장이 많기는 하나, 구속영장 청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6월까지 임시국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을 재조명하고, 민주당의 '방탄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옴과 동시에, 그럼에도 결국 검찰이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 사건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송환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그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애초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진 귀국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가 검거되기 전 검찰에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할테니 쌍방울의 비리를 봐달라고 딜을 시도했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검찰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김 전 회장이 검찰과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입장에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대표에겐 김 전 회장이 일찍 들어오는 것이 낫다"며 "송환 일정이 길어져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갔다면 더욱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20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6월까지 쌍방울 회장으로 일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 지출이 예상했으나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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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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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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