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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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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증거인멸교사로 사안 중대"
검찰 "집유 가볍다" vs 이용구 "충분히 반성, 기회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3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법 집행의 최고 위치에 있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로 당시 유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물망에 오른 상황에서 운전자폭행 사건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증거인멸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지위 및 신분에서 요구되는 법 준수성·도덕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폭행 정도가 욕설과 멱살잡이 정도로 경미했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삭제 요청은 택시기사와 합의 후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한 부탁이었다며 증거인멸의 범의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은 피고인과 유사한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실체적 형사사법 작용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증거인멸교사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오해를 받고 조사 대상이 돼 고통을 받았다"며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제가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한 의도로 증거인멸을 교사해 사안은 중해졌고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고 지적하며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서초서 소속 경사 A씨에 대해서는 "이용구 피고인을 위해 폭행 영상을 은폐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으로 축소 의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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