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호인 기다려달라"…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필수일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4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요 압색마다 충돌…민주노총, 수사관과 몸싸움도
"제한시간 내 영장 집행해야" vs "변호인 입회 필요"
법조계 "권리 충분히 고지했다면 양측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수사기관이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 시도마다 피의자 측과 충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즉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맞서는 것이다.

한 사건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나 변호인 조력 없이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2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율은 지난 2018년 집계치인 87.7%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91.3%를 기록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율이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 18일 오전 민주노총 앞에서 북한 간첩단 의혹 관련 지하조직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8 hwang@newspim.com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수사관들과 이들을 막는 민주노총 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고성이 오갔고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가 도착하면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또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가량 대치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9일 1차 압수수색 시도 당시 빈손으로 철수했다가 5일 후인 24일 김 전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오전 8시 30분께 민주연구원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했으나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약 5시간을 대기했고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오후 2시께 시작됐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집행할 때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변호인이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형사소송법이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인이 참여해야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조계는 변호인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협조하는 양측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가 막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이번 민주노총 대치 상황의 경우 영장 집행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고 사무실에 들어갈 수사관 인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인이 올 때까지 한 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변호인 참여 기회를 고지하고 대기하는 등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 경우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호인 사정에 모두 맞출 수는 없다"며 "1~2시간 정도라면 모를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