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023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흥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 20만원과 자동차세 10만원, 주민세 3년 부과분 등을 지원한다.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대상으로는 전입인원에 따라 50만~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10년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귀농어인의 집 확대 조성 ▲귀촌ㆍ귀향인 권역별 택지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다양한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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