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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회수한 5G(28㎓) 2개 대역 중 1개 신규 공급…알뜰폰 5G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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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 증진·단말 생태계 활성화 초점
세제 혜택·알뜰폰에 5G 적용 등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KT·LGU+에게서 회수한 5G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모집이 추진된다. 신규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5G 서비스 확대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과기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한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인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예:상호접속료)을 부담해야 한다. 과기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고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에도 나선다.

5G 서비스 [자료=뉴스핌 자료실]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다수 사업자가 지역단위로 선정될 경우, 제조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규모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장비·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ㆍ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우체국, 알뜰폰 허브 등)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산은 등)과 협력해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한도, 이율, 기한 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이 5G 28㎓대역 기반의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한다.

과기부는 지난해 구성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달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됐으며 사업자간에 품질ㆍ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됐다"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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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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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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