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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문화재청, 문화유산 정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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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60여 년간 써온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문화재청은 2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6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 가치있는 미래유산 발굴로 정책 체계 (패러다임)를 확장하고 지역·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한편,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

또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목록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전승단절 위기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기위한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세계유산, 궁능 유적 등 문화유산 유형별 특성과 고증에 맞는 체계적인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원형을 보존하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 ▲근현대건축유산 수리기준 마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관리 등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개선한다.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료별 수급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문화재 수리재료센터(경북 봉화군)를 건립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감면비용을 지원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로 문화유산을 안전히 보존하기 위해 힘쓴다. 소방, 방범 등 방재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현장에 안전경비원 배치를 확대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의 운영체계를 내실화하여 빈틈없는 문화유산 상시보존체계를 구축한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가치를 발굴·확산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한다. 또 미래전승자 육성을 위하여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유산의 세계적인 관광브랜드 육성, 보편적인 문화유산 향유환경조성,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실현하여 문화유산의 사회경제적가치를 확대한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3대 축전'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궁궐, 세계유산, 무형유산 등 자랑스러운 한국 유산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종합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궁능 등에 무장애 공간을 연차별·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장애인의 문화유산 관람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안내판 정비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상생하는 정책수요 증대, 지역소멸 위기, 급격한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유산보존·활용정책을 추진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에 맞게 재조정하고 1,287건의 허용기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문화재영향진단 제도 도입으로 흩어져있는 규제를 일원화하여 규제 통합(원스톱)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문화유산으로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한다. 사라져가는 고대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향후 역사문화자원 기반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를 신규로 추진한다.

또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하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에 필요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730건에 대한 3차원 자료목록(DB)을 구축하고, 국민과 민간기업이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자원 750건을 개방·보급한다.

특히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보수·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건수 제한, 국가 간 등재경쟁 심화 등 국제사회 등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등재경쟁력을 강화하여 2023년에는 '가야고분군',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한다.

국외문화재 소장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망을 구축해 환수 기반을 확장하고 'K-공유유산'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국외한국문화재 중 소재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외 문화재의 실질적 보호·활용 확대에 기여한다.

또 환수문화재의 가치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외문화재 정보제공·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공감대를 확산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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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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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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