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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가비밀보호법 등 제정..."국가의 안전과 이익 보장 위한 것"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06:47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6:4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열어 채택
내부 문건 유출 등 차단 조치인 듯
전역군인 생활보장 실태도 점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채택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의 채택과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의 집행⋅감독 정형 총화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 = 노동신문] 2021.12.15 oneway@newspim.com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가 사회를 봤고 부위원장인 강윤석⋅김호철과 서기장 고길선 등이 참가했다. 또 내각사무국, 성(省), 중앙기관의 해당 간부들이 방청했다.

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은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한 건 내부 문건이나 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돼 한국과 서방 언론이나 단체에 이해 공개되고, 김정은 체제의 폭압적 통치나 인권 유린 실태 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 차원으로 분석된다.

중앙통신은 "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철길 건설을 진행하며 철길 보호 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철길 관리 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밝혀져 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 나가며 수재교육 기관과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 강령 작성, 교육조건 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수재교육법에, 대부신청과 대부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 문제를 비롯하여 대부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대부법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한 은행에 환율시세표가 걸려있다. [사진=RFA] 2022.10.19 yjlee@newspim.com

국가상징법 채택과 관련해 중앙통신은 "모든 공민들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문제 등이 규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

전원회의에서는 또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들이 반영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한 것으로 중앙통신은 전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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