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손흥민, 前 소속사와 '계약서 분쟁'...1심서 사실상 승소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2:16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2:19

미정산 광고대금 2억 인정·손해배상액 18억은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손흥민 선수가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매니지먼트와 결별한 뒤 진행된 계약서 분쟁의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지급 등 소송에서 "정산금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액 18억원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 결정했다.

손흥민 선수 [사진= 로이터 뉴스핌]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장기영 대표는 지난 2008년 손흥민 선수의 독일 유학을 도우면서 인연을 맺고 약 10여년간 손흥민 선수의 국내 활동을 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장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겸하는 A사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자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축구만 하면 된다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더 이상 신뢰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장 대표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장 대표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한 피고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장 대표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있는지부터 따졌다. 원고가 손흥민 선수에게 국내·외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면 손흥민 선수가 광고 등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광고대금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혼합계약이 존재함은 인정됐다.

그러나 원고가 손흥민 선수의 광고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손흥민 선수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 또는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이 A사와의 관계가 계속될 경우 자신의 초상권이 상업광고에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 등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축구선수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충분했다"며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쟁점이었다. 장 대표는 "2018년 7월 1일자로 독점 에이전트 등 계약서가 체결된 상태이고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저는 제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그거 범죄 아닌가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과 증언 등을 토대로 "주변에 손흥민 선수의 서명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흥민 광고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정산금 합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손흥민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