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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7:33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7:33

술자리서 성추행…다른 추행 사건으로 추가기소
"범행 반성하나 피해자가 엄벌 탄원…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동행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2021년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1.30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로 묵시적 동의 하에서 일부 신체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은 힘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2012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로 데뷔했으나, 2019년 2월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 이후 그룹이 해체됐다. 솔로 활동을 해오던 그는 2020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점에서 다른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추가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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