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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한 하이브…경영권 분쟁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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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수만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14.8%를 매입하면서 1대 주주로 등극한 가운데, 양사의 대립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

◆ SM "하이브 포함한 적대적 M&A 반대"

SM엔터테인먼트가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SM은 이수만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과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라이크기획은 SM과 프로듀싱 계약을 맺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세로 지급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SM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386억원으로, 이 가운데 29.6%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 프로듀서 개인에게 지급했다.

이수만 역시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라이크기획과 SM의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주주로서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더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2.09.16 alice09@newspim.com

이후 SM은 '이수만 체제'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SM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선언했고,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이수만 지분은 18.46%에서 16.78%로 줄어들었다. 이에 이수만은 팔 골절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SM을 상대로 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수만은 법무법인을 통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SM 이사회가 제3자인 카카오에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카카오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한 회사 지배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9.05%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지만 하이브가 지분 확보에 뛰어들었다. 이에 SM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는 "모든 임직원, 아티스트와 함께 힘을 모아 이번에 보도되고 있는 모든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는 SM 3.0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최대주주가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과는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린다"라며 이수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SM과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업협력을 통해 상호 전략적 공동 이익을 추구할 전망이다. 또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K팝 아티스트를 공동 기획하고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하이브가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분쟁에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심볼 [사진=하이브] 2022.07.08 alice09@newspim.com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은 경영권 등과 무관한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투자"라며 "각 사의 장점인 플랫폼과 IT기술, 지식재산권(IP) 파워를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하이브, SM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번 SM과 카카오의 협력으로 인해 이수만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손을 잡았다. 하이브는 10일 이수만 SM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단숨에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에스파, NCT, 샤이니, 엑소 등을 보유한 K팝 업계의 '공룡 기업'이 된 셈이다.

하이브는 이수만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수만의 라이크기획과 SM이 계약 종료일부터 3년간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것 또한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수만은 SM 운영 구조에서 본인을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부분이기도 하다.

단숨에 SM 1대 주주로 올라선 하이브는 인수와 맞물려 SM 운영 구조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하이브 측은 지분구조를 묻는 뉴스핌의 질문에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개인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SM엔터테인먼트 관계사들의 지분도 하이브에 양도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전폭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와 동시에 소액주주 이익 제고에도 나설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최대주주 보유 지분 인수가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의 지분 또한 공개매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자금조달 동의 제반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SM은 카카오와, 이수만은 하이브와 협력을 한 상황이다. 1대 주주로 올라선 하이브와 이에 대한 2대주주 카카오와 SM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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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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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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