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새벽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점으로 돌진해 2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부천시 심곡동 도로에서 A(19)씨가 친구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영업 중인 주점으로 돌진, 가게 안에 있던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로 확인됐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친구가 차량의 시동을 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10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는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에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